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비오는날두루미
비오는날두루미

민법 제660조3항 당기 후 일기 관련

사직서 요청일 : 8월 15일

급여일 : 매월 25일 (해당 월 노무에 대한 급여)

해당 사직서를 회사에서 보류중에 있음

민법 제660조 3항에 따른 사직서 효력발생 시점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민법 제660조 제3항에 따라,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민법 제660조 제3항을 적용할 경우,

    근로자가 2025년 8월 15일에 사직의사를 밝혔다면,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더라도,

    당기인 2025년 8월, 그 후 일기인 2025년 9월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2025년 10월 1일자로 근로관계가 해지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민법 제660조제항은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당기란 현재 월의 임금 산정기간을, 일기는 그 다음 월의 임금 산정기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월급제 근로자로서 임금 산정기간이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라면, 8.15.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때는 일기인 9.30. 다음 날인 10.1.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당기인 8월과 그 1기인 9월을 지난 10월 1일이 제출하신 사직서의 효력발생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 8월 1일부터 31일까지의 기간이 당기 이며

     

    2) 9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기간이 당기 후 1기

     

    3) 당기 후 1기를 경과한 10월1일에 사직서가 자동적으로 수리되고 근로계약이 해지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민법 제660조 조항은 일방이 고용계약 해지를 통고할 경우, 상대방이 사직서 수리 등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1개월이 경과할 경우 계약이 자동 종료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이에 8.15일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회사가 보류를 하더라도 1개월이 경과한 9.15일 자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