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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로맨틱한박각시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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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채용 공고문 상 근무형태에 "1년 단위 기간제 계약 (2년 후 평가에 따라 정규직 전환 가능)"으로 되어있었으면 2년까지 계약을 해야되나요?

1년 계약 후 근로계약을 종료하였을 경우 사업장에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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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년만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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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평가를 통하여 1년 계약으로 종료할 수 있습니다. 계약종료 사유가 없음에도 종료할 경우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고용의무와 해고기간 임금상당액 지급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기간 종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1년 단위로 계약이 연장되는지가 정해진다는 부분으로서 계약직 근로자에 해당됩니다.

    1년 근무후 사업장과 근로자간의 의견이 맞지 않아 계약이 종료되는 것은 문제되지 않으며, 이로 인해 사업장에서 피해를 입을 부분은 크게 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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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1년 계약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면 꼭 재계약하여 2년까지 근무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1년만 근무시키고 계약만료 통보를 하는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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