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봉 협상 후 퇴사 관련 퇴직금 질문드려요
연봉 협상을 했고 3월부터 적용이 됐습니다.
퇴사 생각이 있는데 계약서에 연봉협상 후 6개월 이내에 퇴사하면 연봉 협상 전 임금으로 퇴직금이 정산된다고 써있더라고요.
이런 조항도 적법한 내용인가요? 아니면 퇴사 후 신고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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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 후 6개월 이내에 퇴사하면 연봉 협상 전 임금으로 퇴직금이 정산된다고 써있더라도 이는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퇴사 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이 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봉협상 후 6개월 이내 퇴사 시 이전 임금으로 퇴직금을 정산하겠다는 조항은 법령에 위반되는 무효조항이며, 실제로는 퇴직 직전 3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이전 임금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 지급한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적법하지 않습니다.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인상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