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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협상 후 퇴사 관련 퇴직금 질문드려요

연봉 협상을 했고 3월부터 적용이 됐습니다.

퇴사 생각이 있는데 계약서에 연봉협상 후 6개월 이내에 퇴사하면 연봉 협상 전 임금으로 퇴직금이 정산된다고 써있더라고요.

이런 조항도 적법한 내용인가요? 아니면 퇴사 후 신고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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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 후 6개월 이내에 퇴사하면 연봉 협상 전 임금으로 퇴직금이 정산된다고 써있더라도 이는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퇴사 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이 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봉협상 후 6개월 이내 퇴사 시 이전 임금으로 퇴직금을 정산하겠다는 조항은 법령에 위반되는 무효조항이며, 실제로는 퇴직 직전 3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이전 임금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 지급한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적법하지 않습니다.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인상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