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오면 베란다 바닥에서 물이 올라오는데, 집팔때 고지해야하나요?
비가 많이 오면 베란다 타일 바닥에서
물이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35년된 오래된 아파트에요
이사를 가게되서 매매 내놨고
몇일뒤 계약서 쓰러가는데
이부분 고지 해야하나요?
오래된아파트라 집이 낡고 헐었으니
그런부분 다 감안하고 굉장히 저렴하게 매물로 내놓은건데
오래된아파트니까 당연히 감수하겠거니~ 하고
얘기를 안해도 추후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매매 시, 비오면 베란다 바닥에서 물이 올라오는 문제는 중요한 사항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를 고지하지 않으면 이후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매도자는 법적으로 중요한 하자나 문제를 숨기지 않고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오래된 아파트라면 일부 마모나 노후화가 있을 수 있지만, 비가 올 때 물이 스며드는 문제는 구조적인 결함일 수 있으므로 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문제를 고지하지 않고 매매를 진행한 후, 새로운 집주인이 이 문제를 발견하면 계약 취소나 손해배상 청구 등의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계약 전에 고지하고, 만약 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가격 조정을 고려하거나 이를 명시하는 것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가격을 다운한다고 고지를 하시는 것이 나중에 서로 간에 다툼이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부분은 부동산에라도 고지를 하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오래된 아파트라면 다른집도 그런지 그집만 그렇다면 수리를 해야 할수도 있습니다
매수자가 수리를 다하고 들어 온다면 알고 수리를 하는게 좋습니다
상기 내용은 주택을 매수하는 분에게 고지를 해야 하지만 사전에 원인을 확인해서 수리를 하는 경우에는 고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매가는 평균 수준으로 진행하시되 가급적 수리를 한 후 매도하시는 것이 사전에 다툼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고지해야 합니다.
오래된 아파트라도 바닥에서 물이 올라오는 상황은 정상적인 아파트 바닥은 아닙니다.
추후 분쟁을 막기 위해서라도 고지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