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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토리
토토리24.02.17

입금 받기 전 차용증 썼는데 상대방이 답장 없습니다 개인정보 악용할 수 있나요ㅜ

문제 있을 수 있는지 여쭤봅니다ㅜ 입금 받기 전 차용증 쓰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까요 그 사람이 개인정보 악용하고 그럴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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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금받기 전 차용증을 쓴다고 하여 계약관련한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없으나,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인 만큼 악용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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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금받으신 후에 차용증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적어도 차용증에 언제 입금할 것인지 그 시기와 어떻게 입금할 것인지 방법을 적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정보 악용은 가능성이야 없다고 할 수 없지만 일반적으로 쉽게 발생할 일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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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누구한테 차용증을 써서 전달한 것인지에 따라 살펴볼 문제로 보이고 지금은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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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용증을 상대방이 사용한 걸로 기재한 것이라면 임금 지급을 담보한 것이므로 의미가 있지만


    상대방의 그 개인정보로 악용할지 여부까지는 확인하기 어려우나 그러한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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