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어머니 명의 주택을 자녀가 증여받는 경우 주택 증여받는 데 따른 취득세,
증여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후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중개수수료 등의 세금 및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경우 해당 주택의 시가를 기준으로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시가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기준시가 등을
기준하여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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