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이전이나 공동명의나 어떤것이 더 나을까요?
엄마 집의 명의를 딸인 저와 공동명의를 할때 비용은 어떻게되나요? 대략 비싼 집은 아니고 10억 이하입니다. 현금으로 증여받아 내 명의로 사는것보다 더 나을것같기도 해서요. 연세가 많으시니 40년 안에 다른 일이라도 생겨 추가 상속세를 내는것보다 나을것같은데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제 생각에는 그냥 두시는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10억 이하의 주택이어도 증여세와 취득세 등 계산하시면 그 금액이 만만치 않다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대로 상담 받아보시고, 여유자금이 얼마나 있으시고 그 세금 부담을 할 여유가 있으신지 검토 후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상황이 애매한 경우에는 상속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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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어머니 명의 주택을 자녀가 증여받는 경우 주택 증여받는 데 따른 취득세,
증여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후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중개수수료 등의 세금 및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경우 해당 주택의 시가를 기준으로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시가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기준시가 등을
기준하여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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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및 증여 취득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해당 주택의 시가 및 주택수 등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