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사업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반드시 적격증빙을 갖춰야 하나요?
부가가시체 사업자인(개인, 법인, 간이, 영세율)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수취해야만이 공제가 가능한건가요?
간이사업자의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안되고, 5%만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때에도 위와같은 적격증빙이 필요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일반과세자이든 간이과세자이든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적격증빙을 수취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사업자(개인, 법인, 간이, 영세율)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수취해야만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간이사업자의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안되고, 5%만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때에도 위와같은 적격증빙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부가가세는 철저하게 증빙이 있어야지 공제가 되는 세금 입니다.
간이든 일반이든 적격증빙이 있어야지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동진 세무사입니다.
1.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반드시 적격증빙이 필요합니다.
2. 간이과세자로서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적격증빙이 필요합니다.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입니다.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반드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카드결제를 하셔야 부가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네 맞습니다.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부가세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