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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사업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반드시 적격증빙을 갖춰야 하나요?

  1. 부가가시체 사업자인(개인, 법인, 간이, 영세율)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수취해야만이 공제가 가능한건가요?

  1. 간이사업자의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안되고, 5%만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때에도 위와같은 적격증빙이 필요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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