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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지나친 정신 교육도 직장을 괴롭힘이 될 수 있나요?

회사 사장 같은 경우는 회의라고 하면서 매일 불러서 1시간 이상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영업하라고 정신교육을 시키는데 그것도 자기는 앉아 있고 나머지는 다 서서 듣고 있는데 힘드네요 이런 것도 직장을 괴롭힘이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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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정신교육하는 것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오랫동안 서서 해당 교육을 듣도록 한 때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지위,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회통념상 필요한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생각되어 괴로움을 느낀다면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해당여부는 노동청에서 조사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 할지라도 사회통념상 방법이나 정도가 적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과도한 정신교육이라면 직장내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사회통념상 적정한 업무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위에 해당하는 경우에 직장 내 괴롭힘이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업무 관련 회의나 교육이 매일 진행된다고 하여 괴롭힘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판단을 위해서는 여러 사항을 검토해야 합니다.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의라는 명목으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세워놓고 잔소리를 한다면 이것도 직장내 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