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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사고가 났을때 차량 수리비 책정을 어떻게 하는건가요?

우리가 교통사고가 났을때 내차는 물론 상대방차도 파손이 되었을텐데요.

이럴때 차량 수리비 책정은 어떻게 해서 하는것인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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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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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리가 교통사고가 났을때 내차는 물론 상대방차도 파손이 되었을텐데요.

    이럴때 차량 수리비 책정은 어떻게 해서 하는것인지 궁금 합니다.

    : 차량 수리비 책정은 실제 수리를 하는 경우에는 실제 수리비를 인정하게 됩니다.

    실제수리비란 공임이 1,2급 정비공장인지, 서비스센터인지에 따라 다르고, 업체별로 공임수가가 다르게 산정이 되며,

    그 한도액은 자차의 경우에는 사고당시 보험개발원의 차량가액을 한도로,

    대물의 경우에는 사고당시 중고시세를 한도로 보상을 하게 되며,

    미수선수리비로 처리시에는 보험사에서 통상 인정하는 공임수가로 산정한 금액으로 책정하게 됩니다.

  • 수리비의 경우 파손정도에따라 수리센터에서 처리를 합니다.

    수리센터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일정한 기준이 있기에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보험회사에서도 보험금 지급전 적정한 수리비에 대해 검토를 하고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 한 쪽의 일방적인 과실이 분명한 사고(후방 추돌 사고, 신호 위반 사고, 역주행 사고 등)이 아닌 경우에는

    양 차량의 자동차 보험에 접수한 후 대물 배상 담당자들이 과실을 산정하게 되고 과실에 따라 보상을

    하게 되며 수리비 책정은 수리센터나 공업소 원하는 곳에서 받고 해당 수리업체에서 보험사에 수리비를

    청구하면 보험사의 차량 손해사정사가 손해 사정을 하여 적정 금액을 수리비로 보상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고가 나게 되고 대물 배상이 종결이 되게 되면 손해사정 보고서를 받아볼 수 있고 그 때에

    대물 배상의 손해 사정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