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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이구아나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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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월세 관련 문의드리고 싶어요!!

1) 주택 월세를 2년 계약했는데, 1년 거주 후에 임대료 증액이 가능한가요?

(갱신계약 기간이 다가오지 않았는데 , 임대료를 올릴 수 있는건가요?)

2) (위와 다른 경우)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데 2년계약 후 묵시적 갱신이 되어 3년째 살고 있는데, 임대료를 올릴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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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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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주택 월세를 2년 계약했는데, 1년 거주 후에 임대료 증액이 가능한가요?

    (갱신계약 기간이 다가오지 않았는데 , 임대료를 올릴 수 있는건가요?)

    -> 계약기간중에는 임대료 인상을 할수없습니다. 단, 임차인과 임대인이 합의로써 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나, 임차인이 이에 동의할 가능성은 낮기에 대부분 계약기간내 임대료인상은 되지 않습니다,

    2) (위와 다른 경우)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데 2년계약 후 묵시적 갱신이 되어 3년째 살고 있는데, 임대료를 올릴 수 있는건가요?

    -> 말했지만 묵시적갱신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연장이나 주택의 경우 2년으로 보게 됩니다. 즉, 묵시적갱신이 성립되면 동일조건으로 2년간 연장되는 것과 동일하다 보기 떄문에 임차인 동의없이는 인상이 불가합니다.

    1. 임대료 인상은 재계약시 조정할 수 있습니다.

      2년 계약했다면 2년 뒤에 올릴 수 있습니다.

    2. 1번과 같은 이유로 만기 뒤에 갱신시 올릴 수 있습니다.

  • 1) 주택 월세를 2년 계약했는데, 1년 거주 후에 임대료 증액이 가능한가요?

    (갱신계약 기간이 다가오지 않았는데 , 임대료를 올릴 수 있는건가요?)

    ==>가능합니다. 주임법에 따르면 인상을 하는 경우 주변 시세, 임대차계약조건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2) (위와 다른 경우)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데 2년계약 후 묵시적 갱신이 되어 3년째 살고 있는데, 임대료를 올릴 수 있는건가요?

    ==> 네 연간단위로 기존 보증금 또는 월세 중 5% 범위 내에서 인상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2년 계약 했으면 원칙은 거주기간까지 올릴수 없는데 협의를 하면 가능하기도 합니다

    ,묵시적 계약이 됐으면 2년전 계약 그대로 만기까지 살수 있습니다

    혹시나 임대인이 올려달라고 하면 거절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 주택 월세를 2년 계약했는데 1년 거주 후 임대료 증액은 불가합니다.

    2. 2년 계약 후 묵시적 갱신이 되어 3년 째 거주 중이어도 기존 계약이 연장된 것이라 중간에 임대료 올리는 것은 불가합니다.

      임대인과 적절한 임대료를 협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2년 계약이라도 1년후에 여러가지 경제상황이 임대료를 올릴만한 상황이 되었다면 증액을 요청할 수 있으며 5%한도에서 인상이 가능합니다. 이는 묵시적갱신의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그러나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협의가 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