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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른천산갑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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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 개수(2023년 6월 입사자)

안녕하세요? 지방 공공기관 2023년 6월 28일 입사자입니다.

작년에는 입사하고 1개월 만근시 1개씩 휴가가 부여됐는데

2024년에는 한 해 동안 11개가 부여된다고 하더라구요

이게 안맞는 거 같아서 질의를 했죠.

2024년 6월 28일까지는 11개가 부여되고 2024년 6월 29일부터 15개 부여되는게 맞는걸로 보이는데

만약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한다고해도 2024년 한 해 동안에는 15개 부여되는게 맞는게 아닌지?

노무사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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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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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단위 연차휴가(최대 11일)과는 별도로 회계연도로 산정할 경우 2024년 1월 1일에 7.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는 2024년 6월 28일까지는 11개가 부여되고 2024년 6월 29일부터 15개 부여되는게 맞지만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시에는 갯수가 달라집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하였을 때,

    24년 5월 28일까지 5개

    24년 1월 1일에 7.7개 발생하여

    24년에는 총 12.7개 발생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자 1개월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는 2024년에 5개가 발생할 것이며

    2024년 1월 1일에 부여되는 연차는 7.7개 입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정상적으로 15개가 발생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질문자님의 말씀처럼 연차가 발생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7.6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매월 1개의 연차가 5월 29일까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계기준(1.1)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24년 1월 1일에 7.7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1년미만 연차 5개를 더하여

    총 12.7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이므로 24년에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5일

    회계연도 기준으로 2024년 1월 1일 비례하여 선부여 됩니다. 15일*187/365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2023년 6월 28일이라면, 입사일로부터 1년간은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2023년 6월 28일부터 2024년 6월 27일까지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이 지난 시점인 2024년 6월 28일에 재직 중이고,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더라도, 입사일로부터 1년간은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2024년 1월 1일에 연차휴가 일수를 산정할 경우, 전년도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187일/365일)x15일=약 7.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 중에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더라도 변함없이 11일 발생하며, 연단위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2023.6.28.~12.31.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2024.1.1.에 7.7일이 발생합니다(15*187/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