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사용 개수(2023년 6월 입사자)
안녕하세요? 지방 공공기관 2023년 6월 28일 입사자입니다.
작년에는 입사하고 1개월 만근시 1개씩 휴가가 부여됐는데
2024년에는 한 해 동안 11개가 부여된다고 하더라구요
이게 안맞는 거 같아서 질의를 했죠.
2024년 6월 28일까지는 11개가 부여되고 2024년 6월 29일부터 15개 부여되는게 맞는걸로 보이는데
만약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한다고해도 2024년 한 해 동안에는 15개 부여되는게 맞는게 아닌지?
노무사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단위 연차휴가(최대 11일)과는 별도로 회계연도로 산정할 경우 2024년 1월 1일에 7.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는 2024년 6월 28일까지는 11개가 부여되고 2024년 6월 29일부터 15개 부여되는게 맞지만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시에는 갯수가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하였을 때,
24년 5월 28일까지 5개
24년 1월 1일에 7.7개 발생하여
24년에는 총 12.7개 발생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자 1개월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는 2024년에 5개가 발생할 것이며
2024년 1월 1일에 부여되는 연차는 7.7개 입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정상적으로 15개가 발생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질문자님의 말씀처럼 연차가 발생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7.6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매월 1개의 연차가 5월 29일까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계기준(1.1)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24년 1월 1일에 7.7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1년미만 연차 5개를 더하여
총 12.7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이므로 24년에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5일
회계연도 기준으로 2024년 1월 1일 비례하여 선부여 됩니다. 15일*187/365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2023년 6월 28일이라면, 입사일로부터 1년간은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2023년 6월 28일부터 2024년 6월 27일까지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이 지난 시점인 2024년 6월 28일에 재직 중이고,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더라도, 입사일로부터 1년간은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2024년 1월 1일에 연차휴가 일수를 산정할 경우, 전년도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187일/365일)x15일=약 7.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 중에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더라도 변함없이 11일 발생하며, 연단위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2023.6.28.~12.31.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2024.1.1.에 7.7일이 발생합니다(15*187/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