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4일하는데 고용보험이나 4대보험 내야하나요?
아르바이트를 구하려고 하는데 4일간만 일하는데 고용보험이나 4대보험도 내야하나요? 안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ㅜㅜ 아는게 없어서 힘드네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다면,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라면 4대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되어야만 합니다. 다만, 산재는 사업주가 100% 부담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4일만 근무하는 일용근로자의 경우, 4대 보험 중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가입의무가 없으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는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산재보험료는 사용자가 100% 부담하므로, 근로자의 임금에서 4대 보험 중 고용보험료 근로자부담분(보수월액의 0.9%)을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를 구하려고 하는데 4일간만 일하는데 고용보험이나 4대보험도 내야하나요?
→ 월초에 입사한 경우 4대보험료가 전부 공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중 산재보험만 가입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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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은 1개월 이상 근무를 하셔야 가입대상이며, 고용,산재보험은 1일 이상 근무하면 가입대상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월60시간 미만 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제외 대상이며 건강,연금보험도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적용됩니다.
건강보험은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직장가입자로 적용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1개월 미만으로 근로하는 자도 적용됩니다. 단,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는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일만 일하고 퇴사한다면 고용과 산재만 가입하면 됩니다. 건강과 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일 근무하는 경우라면 일용근로자로서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고용/산재보험에 자동가입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로 4일만 일하시는경우에는 4대보험 까진 가입하지 않아도 무방하나,
일용직으로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은 가입해야 합니다.
근로자분 급여에서는 고용보험만 공제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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