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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청설모35
완벽한청설모3524.04.26

아르바이트 4일하는데 고용보험이나 4대보험 내야하나요?

아르바이트를 구하려고 하는데 4일간만 일하는데 고용보험이나 4대보험도 내야하나요? 안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ㅜㅜ 아는게 없어서 힘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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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다면,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라면 4대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되어야만 합니다. 다만, 산재는 사업주가 100%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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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4일만 근무하는 일용근로자의 경우, 4대 보험 중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가입의무가 없으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는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산재보험료는 사용자가 100% 부담하므로, 근로자의 임금에서 4대 보험 중 고용보험료 근로자부담분(보수월액의 0.9%)을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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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를 구하려고 하는데 4일간만 일하는데 고용보험이나 4대보험도 내야하나요?

    → 월초에 입사한 경우 4대보험료가 전부 공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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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중 산재보험만 가입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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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은 1개월 이상 근무를 하셔야 가입대상이며, 고용,산재보험은 1일 이상 근무하면 가입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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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월60시간 미만 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제외 대상이며 건강,연금보험도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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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적용됩니다.

    건강보험은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직장가입자로 적용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1개월 미만으로 근로하는 자도 적용됩니다. 단,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는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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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일만 일하고 퇴사한다면 고용과 산재만 가입하면 됩니다. 건강과 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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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일 근무하는 경우라면 일용근로자로서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고용/산재보험에 자동가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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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로 4일만 일하시는경우에는 4대보험 까진 가입하지 않아도 무방하나,

    일용직으로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은 가입해야 합니다.
    근로자분 급여에서는 고용보험만 공제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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