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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사자63
튼튼한사자6323.02.16

퇴사하려고 하는데 퇴직금 줄 돈이 없다네요..

2014년 3월에 개인회사로 입사사였다가

2017년 10월 1일에 법인으로 변경되었습니다.

8년 11개월을 근무하고 퇴사하려고 합니다

사장님께 퇴사를 하려고 한다고 얘기했더니

퇴직금 줄 돈이 없다고 면전에서 바로 얘기하네요.

순간 당황해서 아무말도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개인회사에서 법인으로 바뀔때

퇴직금정산이 없었는데

퇴직금은 8년 11개월로 계산해서 받을수 있는거죠?

이 상황이 답답합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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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8년 11개월 전체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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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변경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되는 것은 아니므로, 최초 입사일부터 퇴직일 전까지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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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진정 이후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서를 받은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신청하여 퇴직금 중 일부(3년치)에 대해서 사용자 대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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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경영 악화 등으로 도산 위기에 있는 등의 상황이라면

    국가에서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관할 노동청에 방문하시는 것이 바람직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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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사업체는 동일한데 단순히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된 경우라면 총 재직기간인 8년 11개월치의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노동청 진정을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지급여력이 없는 경우에는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하는 경우 퇴직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급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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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개인회사에서 법인으로 변경되어도 퇴직금은 전체 기간에 대하여 정산합니다.

    퇴직금을 못 주겠다고 하면 바로 노동청에 가는 것밖에 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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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변경이 된 것에 불과하고 변경전과 변경후에도 별도로 회사의 물적, 인적조직의 변화가 없다면 근로자가 최초 개인회사 입사한 시점부터 퇴사시까지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 퇴직금을 산정하여 법인이 지급하여야 합니다. 아직 퇴직을 한 것이 아니므로 퇴직금이 발생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근로관계로 인해 발생한 모든 금품은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합의가 없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퇴사후 14일이 지났음에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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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에 진정서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는 알 수 없으나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되어도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지 않았으므로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산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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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우선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되었다면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변경된 것으로 보아야 하지만, 법인 전환 이후에도 이전 개인 사업주가 법인의 대표로 계속 동일한 사업을 운영하였다면 전체 근무기간에 대해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은 필요합니다.

    대표가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하는 경우에는 부득이 관할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으로 신고하신 후에 조사를 받으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만일 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한 경우라면 대지급금 신청을 통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퇴직금의 일부라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래 대지급금 신청 및 심사가 까다로워져 이 부분은 별도 근로감독관의 안내를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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