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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쿵수려한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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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계약서때문에 물어봅니다.

월급은 330만원이며, 주간 2주, 야간 2주 근무합니 다. 공휴일 및 연차 사용 시에도 월급은 동일하게 330만원이 지급됩니다. 이렇게 월급을 받는 경우, 한 달에 야간 근무를 1주 더 하면 추가로 돈을 받을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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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급 330만원의 전부가 근로계약으로 정한 근로시간의 대가인 경우, 추가로 근무를 한다면 이에 따라 추가로 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월급 330만원은 1개월에 주간 2주, 야간 2주 근무에 대한 대가이므로 이보다 더 근무할 경우에는 추가로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것은 근로계약서를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현재의 임금이 야간 2주를 전제로 임금을 책정한 것이라면

    야간근로시간이 늘어나면 임금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간, 야간 근로시간 총량이 같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는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1주 늘어난 만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를 봐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겠지만 원래 약정한 시간에 330만원을 받기로 하였다면 원래 약정한

    시간보가 추가근무를 하는 경우 당연히 330만원과 별도로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