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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피해 특정됐는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우체국 물품사기(티켓사기)를 당했고 어제 피의자 특정 및 총 피해금이 특정됐고 검찰에 송치됐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피해자는 총 70명정도고요. 아직 합의하잔 연락은 안 왔습니다 여기서 제가 어떻게 행동해야할지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1. 합의 연락이 안 왔는데 먼저 검찰에 합의 의사가 있다고 연락을 할까요?

  2. 웬만하면 합의로 끝내고 싶은데 합의금은 피해금액의 몇배 정도가 적당할까요? 정 합의가 안 된다면 피해금이 특정됐다고 하니까 나중에 검사님이 기소한다고 가정했을때 배상명령을 신청해볼 생각인데 인용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3. 배상명령이 안 된다면 민사를 걸어야 하는데 지급명령부터 먼저 걸어보는게 나을까요?

  4. 보통 민사를 건다고 하면 받을 수 있는 비용이 얼마나 될까요?

  5. 이것들 말고 제가 추가적으로 행할 수 있는 조치들같은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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