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피해 특정됐는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우체국 물품사기(티켓사기)를 당했고 어제 피의자 특정 및 총 피해금이 특정됐고 검찰에 송치됐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피해자는 총 70명정도고요. 아직 합의하잔 연락은 안 왔습니다 여기서 제가 어떻게 행동해야할지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합의 연락이 안 왔는데 먼저 검찰에 합의 의사가 있다고 연락을 할까요?
웬만하면 합의로 끝내고 싶은데 합의금은 피해금액의 몇배 정도가 적당할까요? 정 합의가 안 된다면 피해금이 특정됐다고 하니까 나중에 검사님이 기소한다고 가정했을때 배상명령을 신청해볼 생각인데 인용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배상명령이 안 된다면 민사를 걸어야 하는데 지급명령부터 먼저 걸어보는게 나을까요?
보통 민사를 건다고 하면 받을 수 있는 비용이 얼마나 될까요?
이것들 말고 제가 추가적으로 행할 수 있는 조치들같은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합의의사가 있다면 선제적으로 합의의사를 밝히면 되겠습니다.
정해진 것은 없으나 피해자가 70명이라면 가해자의 자력이 충분하지 않는한 피해금액 수준에서 합의요청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배상명령은 통상적으로 인용가능성이 낮습니다.
배상명령부터 해보시고 지급명령신청을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질문자님이 피해입은 금액정도입니다.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외에는 별도 진행할 부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합의의사가 있으면 담당경찰에게 합의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합의금은 대략 200~300만원 정도 예상됩니다.
합의가 안되면 배상명령신청이 가능하고 70만원 전액이 인정될 것입니다. 민사소송을 하시더라도 청구가능 금액은 70~100만원 정도 수준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