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며칠치를 받아야 맞는 건가요?
2023년 9월 27일에 입사하여 2025년 1월 31일을 마지막 근무로 퇴사하였습니다
2023년부터 2024년까지 발생된 연차 중 1개의 연차가 안 쓴 채 남았었고, 이월되어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고 안내받았습니다
그리고 2025년 1월에 새로운 연차 15일이 발생되었었고, 1개도 쓰지 않은 채 15일이 남은 상태로 퇴사하였습니다.
이럴 시에 이월연차 1개+2025년 새로 발생된 연차 15개 총 16일치에 해당하는 연차수당을 지급받는 게 맞는건가요?
근데 회사 측에서는 6일치밖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10일치를 추가로 요구해도 되는 거 맞나요?
퇴사하고 14일 이후에도 이처럼 회사 측 실수로 미지급된 금액이 있다면 신고하여 미지급이자를 더 받는 것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귀하가 재직중 발생될 수 있는 연차유급휴가는 최대 26개 입니다.
최초 1년까지 매월 발생되는 연차 11개
1년 경과시 발생되는 연차 15개
위 26개 중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 퇴직후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 먼저 지급을 요구하시고 거부한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근로자의 재직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휴가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023년 9월 27일에 입사하여 2025년 1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 26개 회계연도(1.1) 기준 30개 입니다.
회계연도(1.1) 기준이 더 유리한 경우에는 질문자님 회사 취업규칙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회사 규정에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을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정산이 가능합니다.(별도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를 부여해야 합니다.)
쉽게 입사일 재정산 규정이 있다면 총 26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면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가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하고 입사일 재정산 규정이 없다면 총 30개를 기준으로
근무하면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회사 사규에 퇴직시에 입사일 기준으로 휴가를 정산하는 내용이 없는지 확인해 보세요
재직 중에는 연차휴가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하되,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라는 규정이 있으면 연차휴가를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즉,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라는 규정이 없으면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기준을 적용하고, 동 규정이 있으면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