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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도노란호두
모레도노란호두

급여 부분 지급 시에도 신고 가능한가요?

지난달 급여일에 회사 사정으로 급여의 90%만 지급한 뒤 나머지 10%는 추후 지급했는데

이번달에는 75%만 지급한 뒤 나중에 25%를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 직원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이 있나요? 고용노동부 신고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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