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 부분 지급 시에도 신고 가능한가요?
지난달 급여일에 회사 사정으로 급여의 90%만 지급한 뒤 나머지 10%는 추후 지급했는데
이번달에는 75%만 지급한 뒤 나중에 25%를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 직원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이 있나요? 고용노동부 신고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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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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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매월 임금지급일에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부만을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을 경우 임금 전액지급원칙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문제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일부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이므로 노동청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임금 중 일부만 지급 받으셨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래 약정한 임금보다 적게 지급하는 것도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