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에 권고사직으로 인정이 안되는 걸까요?
이전에 실수를 저질러 이사와 팀장이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해서 징계를 받지 않는 조건으로 사직서를 제출을 했습니다.하지만 징계를 받고 사직서는 대표가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같은 실수를 저질러서 대표가 이전에 작성한 사직서를 수리했다고 권고 사직이 아닌 일반 퇴사로 처리를 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권고 사직으로는 인정이 안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는 부분이라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다만 사직서에 미리 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사로 기재하여 제출된 경우 실제 해고로 다투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나 징계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회사가 퇴사를 제안한 것이라면 권고사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권고사직이란 회사가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에 응하여 퇴사하는 경우를 말하며, 기재하신 상황은 권고사직이 맞습니다
이에 사직서에도 회사의 권고사직에 의한 퇴사임을 기재하는 것이 맞으며, 만약 자진퇴사 처리 시 정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기존에 제출한 사직서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없어 답변은 제한됩니다.
권고사직이란 회사가 근로자에게 퇴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문의주신 내용만으로 볼 때 업무상 과실이 있었으나 징계 대신에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데, 명확하게 권고사직의 내용이라기 보다는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낸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이전의 실수와 관련된 사직서를 다시 이제와서 수리한다는 것은 적절한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