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로스핏 하다가 다른 사람에 의해 머리를 다쳐 3cm정도 찢어졌습니다. 보험처리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크로스핏 운동을 하다가 옆 사람이 들고 있던 캐틀벨(16kg)이 제 머리에 떨어져서 3cm정도 찢어졌습니다.
가해자는 고의적으로 한건 아니고, 캐틀밸을 들어 올리는 과정에서 놓쳤는데, 그게 제 머리에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날 저는 바로 응급실가서 꿰메지는 못하고 스테이플러 6방 찝고, ct, x-ray촬영까지 했습니다.
비용은 35만원 나왔고요. 문제는 모근까지 손상된 것 같아서 해당 부위에 머리카락이 자라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위는 하필 앞머리 쪽이라서 좀 더 걱정이 되네요...
이럴 경우 어떤식으로 보험처리를 해야 하나요?
크로스핏 매장에 있는 보험 처리만 해도 되는건지?
가해자랑도 보험 처리를 해야 하는건지?
이번일이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크로스핏 체육관의 시설관리 결함, 관리 소홀이 있었는지에 따라 시설배상책임보험 청구와
가해자의 일상배상책임청구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은 실수로 인한 타인의 신체적/재산적 피해를 보상해주는 특약이기에 가해자분이 일배책 특약이 있으면 청구요청해보심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형석 보험전문가입니다.
크로스핏 센터에 보험이 있다면 가장 먼저 청구 하시고, 가해자 배상책임 보험 여부 확인하여 추가 청구 하시고, 본인 실손의료보험 에서도 청구 하여 중복 지원 받으세요.
후유증(탈모 등)에 대한 부분은 별도 장해진단서, 사진 등으로 입증자료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에 대해서는 고의뿐만 아니라 실수에 의한 행위도 포함이 됩니다.
상대방의 일상생활배상책임을 통해 보상받으시는 것이 맞아보입니다.
우선 상대에게 일상생활배상책임이 있으신지를 확인해 보시고, 보험접수를 해달라고 하신다음 병원치료를 잘 받으시면 됩니다.
체육관의 공동책임 여부는 상대방과 체육관측에서 다툴 여부이니 질문자님께서 크게 신경쓰실 필요는 없구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럴 경우 어떤식으로 보험처리를 해야 하나요?
크로스핏 매장에 있는 보험 처리만 해도 되는건지?
가해자랑도 보험 처리를 해야 하는건지?
: 이런 경우 크로스핏 매장측의 원생의 관리, 감독상 하자가 있었다면, 크로스핏 매장측도 배상책임을 지게 되어,
크로스핏매장측과 상대방의 일배책(상대방이 일배책에 가입한 경우) 양측의 어느한측에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각각 배상책임보험으로 양측에서 중복보장이 아닌 한측에서 우선 보상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