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직장내괴롭힘 이미지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이미지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
겸손한꽃게241
겸손한꽃게24120.07.16

경고와 징계로 해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회사 사원중에 잦은 폭력행사 (폭력적인 언어) 와, 조퇴 미승인이 되었는데 조퇴, 외근달아놓고 퇴근 등 상사지시를 거부하고 회사 규칙을 어기는 행동을 계속한 사원이 있습니다.

같이 일하는 팀원 사원들에게도 불만이 제기 되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 몇번 징계를 내렸지만 고쳐지지 않습니다.

시말서도 계속 작성을 하지 않습니다. 사내 분위기를 흐리고 불만이 많아지는데, 이러한 사유로 해고를 할 수 있을까요? 해고를 하기 위한 절차는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해고예고 통지서를 발송하고 출근금지처리를 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징계사유에 대하여 어떤 징계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지만, 이 때 징계권자의 재량은 자의적이고 편의적인 재량이 아니라 징계사유와 처분 사이의 사회통념상 상당한 균형이 요구되고 비례의 원칙에 부합되고 권리의 남용이 없어야 합니다(대법 2014.11.27, 2011다41420). 따라서 경미한 징계사유에 대해 가혹한 제재를 하는 것은 징계권 남용으로서 무효입니다.

    • 또한, 판례는 해고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므로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신중한 판단이 요구됩니다.

    • 구체적 사실 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경징계를 수차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반복된 경우에는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여지므로, 해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판례도 피징계자가 과거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서 이를 징계양정 결정시 참고할 때에는 그 징계처분의 사유가 되었던 비위행위 내용 등을 고려하여 징계양정을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대법 2010.7.29, 2007두18437).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반복되는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해서 해고처리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다만, 해고를 진행하면서 해고절차는 반드시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몇 번 징계를 내렸다고 하니, 그러한 징계위원회를 열어야 할 것입니다.

    취업규칙, 사규에 명시되어 있는 징계절차대로 진행하고, 규정되어 있는 징계사유를 근거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3. 해고는 징계의 최후의 수단입니다. 부당해고 문제가 걱정이 되신다면 노동법 전문가인 노무사와 상의하시기를 권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