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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큰고래224
되알진큰고래22421.06.03

파트타임 알바 4대보험 꼭 넣어야하나요

이번에 노동청에서 전화 왔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잘 모르겠네요

꼭 4대보험 넣어야 할까요?? 알바하는 사람은 안넣길 원합니다

제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많이 복잡하네요 ㅠ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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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주 15시간 이상 (매월 6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의무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라면 산재보험은 의무가입 대상이며,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니며, 고용보험의 경우 근로를 제공하다 3개월 이상이 되는 경우 가입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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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4대보험의 가입 자격은 각 보험별로 상이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월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의 가입자격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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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주가 직원을 채용한 경우 한달이상 근무를 하고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라면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직원을 설득하셔서 법에 따라 가입을 하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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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4대보험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즉,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반드시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4대보험 가입을 거부할 경우에는 채용하지 않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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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60시간미만 근로자하는 사람은 건강보험 국민연금가입의무없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의 경우 월60시간미만으로 3개월 이상 근무하는경우 가입의무발생합니다.

    산재보험은 특별하 사정이 없는 한 사업장별로 가입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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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일이라도 근무할 경우 고용/산재보험은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건강/연금의 경우 월 근무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근로자가 가입을 원치않더라도 사회보험 가입의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는 바 요건에 맞추어 사회보험가입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추후 적발 시 과태료 및 벌금이 발생됩니다.

    사회보험 신고의 경우 고용산재토탈서비스/건강보험공단EDI 등 웹페이지-공인인증서/팩스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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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 가입요건이 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알바라고 해서 예외가 아닙니다. 4대보험 가입은 강제적이며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근로자가 가입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고하지 않는 것은 불법입니다. 만약 사업주가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신고하지 않을 경우 모든 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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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4대보험 가입은 의무입니다.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다면 4대보험 가입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추후에 해당 알르바이트생이 4대보험 미가입으로 신고를 하게 된다면 문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4대보험 가입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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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2.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3.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4.당사자간 합의가 있더라도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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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월60시간 이상 1개월 이상 계속근로하는 경우에는 4대보험 가입 대상자 입니다.

    4대보험은 의무가입이므로 근로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가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가입하시고 보험료를 급여에서 원천징수 하시는 것이 사업운영하시는데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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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1인 이상 있는 모든 사업장이라면 가입 상이 됩니다.

    단,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및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이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4대보험 중 고용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은 제외 됩니다.

    <필요서류>

    국민연금 :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통장사본1부(자동이체 신청시)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강보험 : 사업장적용신고서/ 통장사본1부(자동이체 신청시)/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 보험관계 성립신고서/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서

    산재보험 :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신고서가 필요

    고용산재는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은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미신고 상태라면 관할공단을 통해 접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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