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송 취하에 대한 조항은 없었는데 변호사 성공보수 줘야 됩니까?
제가 채권자인데 채권추심을 진행하던 중 채무자가 청구이의 소를 제기했었고 두 번의 조정위원회가 열렸으나 1차는 원고측 변호사만 참석했고 두번째는 원고측에서 아무도 안나와서 재판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재판 직전에 소 취하를 하여 이 사건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건 이 사건으로 처음에 변호사 계약을 할때 기각 또는 승소시 성공보수 3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소 취하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습니다. 이 경우 원고가 소 취하를 하여 재판이 열리지도 않았는데 성공보수 지급해야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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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표준계약서라는 전제하에 선임계약서를 보시면 승소간주조항이 있을 것입니다. 이에 해당하여 성공보수지급의무가 인정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취하는 일반적으로 기각이나 승소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소취하사유가 패소가 명백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보수 지급 대상이 될 수 있고 있는 계약서를 어떻게 규정했냐의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소취하의 경우에도 승소로 본다는 계약서 조항이 있는데, 만약 그런 조항이 없다고 한다면 성공보수 지급조건에 해당하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