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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취하에 대한 조항은 없었는데 변호사 성공보수 줘야 됩니까?

제가 채권자인데 채권추심을 진행하던 중 채무자가 청구이의 소를 제기했었고 두 번의 조정위원회가 열렸으나 1차는 원고측 변호사만 참석했고 두번째는 원고측에서 아무도 안나와서 재판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재판 직전에 소 취하를 하여 이 사건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건 이 사건으로 처음에 변호사 계약을 할때 기각 또는 승소시 성공보수 3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소 취하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습니다. 이 경우 원고가 소 취하를 하여 재판이 열리지도 않았는데 성공보수 지급해야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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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표준계약서라는 전제하에 선임계약서를 보시면 승소간주조항이 있을 것입니다. 이에 해당하여 성공보수지급의무가 인정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취하는 일반적으로 기각이나 승소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소취하사유가 패소가 명백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보수 지급 대상이 될 수 있고 있는 계약서를 어떻게 규정했냐의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소취하의 경우에도 승소로 본다는 계약서 조항이 있는데, 만약 그런 조항이 없다고 한다면 성공보수 지급조건에 해당하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