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 가해자의 피해자 가족고소에 대한 질문 입니다.
사기죄로 송치된 피의자가 피해자 가족인 저를 불법채권추심 등 3가지 혐의로 근거없이 고소했으나 최근 경찰에서 3가지 혐의 전부 무혐의 불송치 되었습니다.
이 불송치 결과를 현재 사기 사건 담당 검사에게
피의자의 범행 후 태도 및 반성 여부에 관한 참고자료로 의견서나 탄원서 등의 형태로 제출하는 것이 적절한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불송치 결정 결과는 사기 사건에서 피의자의 범행 후 태도와 반성 여부를 판단하는 참고자료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으며, 담당 검사에게 의견서 형태로 제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는 피의자가 책임 회피와 보복성 대응을 시도했다는 정황을 보여주는 자료로 양형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
형법상 양형 판단에서는 범행 이후의 태도, 피해 회복 노력, 진정한 반성 여부가 중요한 요소로 고려됩니다. 피해자 또는 그 가족을 상대로 근거 없는 형사 고소를 제기했다가 전부 무혐의로 종결된 사정은, 피의자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거나 반성하기보다는 수사 방해 또는 압박을 시도한 정황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제출 방식 및 유의점
담당 검사에게는 탄원서보다는 의견서 형식으로 제출하는 것이 적절하며, 감정적 표현보다는 사실 위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송치 결정서 사본을 첨부하고, 고소 경위와 무혐의 판단 요지를 간략히 정리한 뒤 이를 범행 후 태도 판단 자료로 고려해 달라는 취지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실무적 효과 및 한계
해당 자료는 공소 제기 여부보다는 공소 유지 과정이나 구형 단계에서 양형 요소로 반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검사의 판단에 따라 반영 범위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과도한 기대보다는 객관적 참고자료 제출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행위 내용이 무엇인가에 따라 다른데 상대방이 전혀 죄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압박하고자 신고를 하게 된 것이라면 말씀하신 참고자료로 제출하는 것 역시 유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행위 내용이 위법의 경계에 있다거나 부적절한 행위나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라면 참고자료 제출이 어떠한 영향을 주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