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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근엄한밀크티
상가 건물에 차단기 설치하려고 동의하는데 싸인을 했고, 차단기를 설치했습니다. 아직 차단기는 사용전입니다.그리고 업체에서 설치 비용을 청구하였는데 가게를 한달안에 처분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설치비용을 청구 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동의 받으러 다니실때 설치비용같은건 언급 일절 없었습니다. 이제와서 청구를 하네요. 어차피 사용도 안할껀데.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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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미 설치가 된 상황에서는 설치 동의를 철회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다만 설치를 동의했을 뿐 그에 대한 비용 부담을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신 것은 아니기 때문에 비용 부담에 대해서는 거부를 하시는 것도 가능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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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설치비용에 대한 안내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설치에 대하여 동의한 이상 설치를 마친 후 비용을 거부하긴 어려워보입니다. 다만 본인이 임차인이라면 위와 같은 사유로 임대인 내지 소유자에게 부담하도록 항변해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