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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레알효율적인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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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경우 부모 자식 간 분양권 전매시에 발생하는 세금이 있을까요??

제 명의로 분양 계약하여 계약금을 지불하였고

중도금 2차까지 지불한 상태인데, 1차는 제 돈으로 지불하였고, 2차는 어머니께 돈을 받아 지불한 상태입니다.

이후 전매 제한이 풀려 어머니께 분양권을 전매하고자 하는데 어머니께서 내주신 돈을 제외한 제 돈만 돌려주어 차익이 없도록 했을때 증여세나 기타 발생할 세금 문제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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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분양권을 취득한 이후 해당 분양권을 어머니에게 유상으로 양도

    하는 경우 분양권에 대한 시가(=분양대금 납입한 금액 + 프리미엄)를

    기준으로 양도양수가액을 결정해야 하며, 분양권 매각에 따른 잔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자녀의 주소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자녀가 어머니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을 매각금액에서 서로 상계

    한다는 내용을 분양권 전매계약서에 기재해야만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불가능하며 해당 분양권 전체 금액에 대해서 매매 또는 증여를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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