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제 경우 부모 자식 간 분양권 전매시에 발생하는 세금이 있을까요??
제 명의로 분양 계약하여 계약금을 지불하였고
중도금 2차까지 지불한 상태인데, 1차는 제 돈으로 지불하였고, 2차는 어머니께 돈을 받아 지불한 상태입니다.
이후 전매 제한이 풀려 어머니께 분양권을 전매하고자 하는데 어머니께서 내주신 돈을 제외한 제 돈만 돌려주어 차익이 없도록 했을때 증여세나 기타 발생할 세금 문제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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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분양권을 취득한 이후 해당 분양권을 어머니에게 유상으로 양도
하는 경우 분양권에 대한 시가(=분양대금 납입한 금액 + 프리미엄)를
기준으로 양도양수가액을 결정해야 하며, 분양권 매각에 따른 잔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자녀의 주소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자녀가 어머니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을 매각금액에서 서로 상계
한다는 내용을 분양권 전매계약서에 기재해야만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불가능하며 해당 분양권 전체 금액에 대해서 매매 또는 증여를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