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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치와와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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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에서 내릴때 인도에 차문이 긁히면 배상해 드려야 되나요?

목적지에 도착해서 정차된 상태에서 일행이 카드로 계산하고 있는 상태에서

택시에서 내릴려고 뒷문을 열때 택시 기사님이 인도에 가깝게 정차하셔서

문이 열리는 순간에 차문이 긁히게 된다면 이런 경우에는

손님이 차문의 손상에 대해서 배상을 해드려야하는건가요?

아니면 택시의 정차를 인도에 가깝게 해서 문이 열리면 차가 긁히게 되는 상태를 만든

택시기사분의 과실로 쳐서 손님은 배상을 안해도 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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