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택시에서 내릴때 인도에 차문이 긁히면 배상해 드려야 되나요?
목적지에 도착해서 정차된 상태에서 일행이 카드로 계산하고 있는 상태에서
택시에서 내릴려고 뒷문을 열때 택시 기사님이 인도에 가깝게 정차하셔서
문이 열리는 순간에 차문이 긁히게 된다면 이런 경우에는
손님이 차문의 손상에 대해서 배상을 해드려야하는건가요?
아니면 택시의 정차를 인도에 가깝게 해서 문이 열리면 차가 긁히게 되는 상태를 만든
택시기사분의 과실로 쳐서 손님은 배상을 안해도 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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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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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기사가 문을 열지 말라는 통제가 없는 상황에서 문을 정상적으로 연 경우에는 승객에게 손해 배상
책임을 묻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택시는 인도에 딱 붙여서 정차를 하는 것이 거리를 두고 정차하여 그 사이로 자전거나 오토바이 등이
지나가 사고가 날 수 있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 보아 승객이 문을 어떻게 열었는지와 도로 자체의 하자인지 등도 따져
보아야 할 문제이며 택시 기사는 손해 배상을 받으려면 민사 소송을 걸어야 할 것인데 그러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보통은 택시의 과실로 처리되어 택시보험에서 처리를 합니다.
다만 문을 여는 과정에서 손님의 과실부분에 대해서는 개별사고건에 대한 검토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