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제가 폐급인 건가요 임금체불 관련
요식업쪽에서 잠깐 일을 했습니다 한 2주 넘게 근로계약서도 안쓰고 첫날부터 12시간 근무 오후7시부터 담날 새벽4시까지 명시된 시간은 9시간인데 10시간 넘게 일한적도 많았습니다 근로시간 넘긴적도 대다수고, 쉬는 시간은 담배 피울때빼곤 없었습니다 한 4일하고 죄송합니다 그만두고 싶습니다 했는데 사람 뽑아야 된다고 해서 2주동안이지만 그래도 버텼습니다 그리고 알바비 계산할때 됬는데 한달월급 30일로나눠서 일한날만큼 곱해서 준다고 했는데 야간이랑, 연장, 휴일 근무는 다 빼놓고 준 금액인 것 같아서 사업장 규모 물어보니 자기네는 10인미만이랬다가 5인미만이어서 그런거 못챙겨준다 해서 생각해봤는데 제가 일하는 동안 하루 최소인원이 4명 최대가 8명인가 그래서 인터넷 뒤져보니 근로복지공단 사업장정보에 상시근로자 9명 산재 9명이더군요 최저로 계산해도 4대빼고 받은금액의 30이상은 더 받아야되는데 이렇게까지 계산하는 제가 폐급인건지 모르겠습니다 전에 일하던데 몇군데에서도 연장근로도 못받았고, 최저도 못받고 일한적도 많았는데 요새 이런거 챙기면 mz네 뭐네 그러면서 폐급 취급 받던데 이런거 챙기는 제가 이상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질문자님이 잘못한 것은 전혀 없으며,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연장근로나 야간근로 시 가산수당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행사에 해당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일을 한 근로시간에 대해 임금을 달라고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행사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법적인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비하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근로자가 정확한 근거에 따라 합리적인 요구를 한다면 이를 비하할게 아니라 수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원래 지급받았어야 하는 수준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