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 보증 보험 가입 이후, 전세 만기 전 경매 넘어갈 경우 전세금 반환 가능 여부
융자가 있는 집에 전세 금액을 낮추어 KB 시세 기준으로 전세 보증 보험 가입이 진행되어 있습니다.
전세 만기 전 경매가 넘어갈 시, 보증 보험에서 전액을 반환해주는 것인지 또는 이 경우엔 경매 이후 선순위채권 이후 남은 금액만 반환해주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예) 아파트 시세가 5억이라는 가정하고, 경매에 낙찰가가 시세 대비 80% (4억) 된다는 전제.
<임대인은 융자가 2.5억이 있고, 저(임차인)은 본 전세 계약에 전세금 1.7억을 설정함_(융자 + 전세금=4.2억)>
문의 1) 전세 보증 보험에 가입을 한 상태라도 경매 이후 선순위채권 2.5억을 먼저 반환하고 차액 1.5억 (0.2억 손실) 만 반환해주나요?
문의 2) 전세 보증 보험에 가입 시 전세 만기 이후 임대인의 파산, 전세금 미반환에 대해서는 전세금 전액 반환해주나요?
문의 3) 만약, 본 전세 계약 만기 시 재계약 또는 갱신권을 사용할 경우 보증 보험을 재가입 해야하나요?
보증 보험의 이행 조건, 그리고 대항력 확보 및 전세금 전액 확보 위한 전략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