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 해고예고수당에 대해 물어볼게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인미만 사업장에서 주6일 10시간 4월 21일부터 7월 21일까지 일을 하고 해고 당했습니다. 저한테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않고 저를 해고 했습니다. 제가 딱 3개월 근무를 해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있는건 알고 있지만 제가 근무 3개월동안 아파서 근무 빠진날만 일주일이 넘는데 그래도 해고 예고수당을 신청 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간이 4. 21.부터 7.21.까지라면 3개월 이상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 예고 규정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또한 재직기간 중 결근한 날이 1주일이 넘는다고 하더라도, 당해 사정으로 근로관계가 중단되거나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기에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계속근로기간은 계약직 정규직을 가리지 않고 ‘근로계약 체결 시부터 해지할 때까지의 기간, 즉 동일한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사용종속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말합니다.
위와 같은 경우 3개월 미만이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결근이 있었던 것에 관계없이 결근한 날까지 포함하여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해고예고의무 내지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3개월이상 근로한 후 해고예고기간이 없이 해고되었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파서 쉰날이 중간에 있어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의 경우, 3개월 미만 근무자의 경우 적용예외됩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결근한 사실이 있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을 받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파서 일을 못나온 날이 있더라도 질문자님이 입사시점부터 3개월 근무한 상태인데 회사에서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결근과 해고예고수당은 관련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3개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