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그 과실 몇대 몇은 어떤 방법으로 정해지게 되나요?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사에서
몇 대 몇 과실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런 과실을 정하는 것은 누가 정하게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사에서
몇 대 몇 과실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런 과실을 정하는 것은 누가 정하게 되나요?
: 자동차보험에서 과실비율의 결정은 자동차보험약관상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라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사 담당자가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라 과실협의를 하게 되고,
이에 대해 한측이 불인정할 경우에는 분심위 또는 소송으로 확정하게 됩니다.
교통 사고가 나게 되면 일단은 각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하게 되면 대물 담당자가 정해집니다.
각 보험사의 대물 담당자들은 해당 사고가 어떠한 유형의 사고인지를 파악한 후에 손해보험협회에서 발간한 자동차 사고 과실도표를 적용하여 과실을 정하게 되며 한 쪽의 이의가 없다면 그 과실로 확정이 되게 됩니다.
이 때 명백한 한쪽의 100% 과실 사고인 경우에는 해당 보험 접수는 취소가 되고 과실있는 보험사의 보험 처리로 종결이 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