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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드림
아름드림23.04.29

관세 과세가격 평가시 구매수수료를 제외하는 이유는 뭔지요?

책에서 관세 과세가격 평가할 때 구매수수료를 제외한다고 본거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판매수수료는 과세가격에 포함된다고 하는데 어떤 점이 다른 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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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관세법상 수입관세를 부과하는 기준인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규정인 관세법 30조에서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할 때에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이 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고 하고 있습니다 .

    즉 , 거래가격을 그대로 적용하는것이 아닌 구매자의 계약 금액에 관세법상 미리 규정한 내용에 따라 더하거나 감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을 산출하여 관세율을 적용하는것입니다.

    문의하신 관세평가상 구매수수료를 제외하는것은 관세법 30조 1항의 1호에서 "1.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와 중개료. 다만, 구매수수료는 제외한다." 는 규정에 따라 적용되는 것인데

    여기에서 수수료는 해당 수입물품을 구매 또는 판매함에 있어서 구매자 또는 판매자를 대리하여 행하는 용역의 대가로 구매자 또는 판매자가 지급하는 비용을 말하고 중개료는 판매자와 구매자를 위하여 거래알선 및 중개역할의 대가로 판매자 및 구매자가 지급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 관세평가운영에 관한고시)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와 중개료는 수입물품의 과세 가격 평가시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에 따라 더하지만 , 구매수수료만은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에 더하지 않습니다.

    WTO 평가협정 제8조 제1항 (가) (1)호에서는 제1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구매수수료를 제외한 수수료와 중개료는 구매자가 이를 부담하고 실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이에 가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8조 주해에 의하면 “구매수수료”란 용어는 평가대상물품을 구입함에 있어서 구매자의 대리인에게 해외에서 구매자를 대신하는 역무의 대가로 구매자가 지불하는 사용료를 의미합니다.

    수수료 및 중개료는 판매계약 체결시 참여에 대한 대가로 중간역할을 하는 자에게 지불되는 비용으로 수입자의 물품 구매를 위하여 지급하는 금액이므로 거래금액에 포함되는데 비하여

    통상 “구매수수료”라고 정의되는 구매대리인에 대한 보상은 수입자가 지불하는 금액을 지칭하며 대리인(중간역할자라고도 불리어짐)이란 때로는 자기 명의로 그러나 항상 위임자의 계산으로 물품을 구입하거나 판매하는 자를 지칭합니다.

    대리인은 판매자 또는 구매자를 대신하여 구매계약의 체결에 참여하고 구매대리인은 구매자의 계산으로 활동하는 자로서 공급자를 물색하고 수입자의 요구사항을 판매자에게 알려주고 샘플을 수집하고 물품을 검사하며 때로는 보험, 운송, 보관 및 인도 등을 주선하는 역무를 제공하게 됩니다.

    즉 , 이는 수입자의 물품의 대가와는 별도의 지불인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구매수수료는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의 조정되어 더해지는 금액으로는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에 반하여 판매수수료는 판매자의 위임을 받아 판매자를 대리해서 물품을 판매하고 판매자에게서 받는 대가로 그 금액이 수입물품의 가격에 포함되어 판매되거나 판매될 것이기 때문에 과세가격의 평가시 조정 거래 가격에 더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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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관세평가란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청구하는 물품에 대하여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가격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판매수수료의 경우에는 별도로 청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판매자가 판매하는 물품의 가격에 이미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구매수수료의 경우 구매자가 자기계산하에 부담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판매자가 청구할 가능성이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매수수료의 경우에는 비과세 판매수수료는 과세대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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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관세법 제 30조 제 1항에 따르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해당 물품을 우리나라로 수출하기 위해 판매되는 경우, 실제로 구매자가 지불하거나 지급할 예정인 금액(실제지급가격)에 해당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와 중개료(다만 구매수수료는 제외)를 가산한 거래가격으로 산정됩니다.

    여기서, 수수료와 중개료는 매매계약 체결과정에서 중간 역할을 하여 거래 성사에 기여한 업체나 개인이 받는 대가입니다. 그러나, 구매자가 외국에서 구매하는 물품의 경우, 이와 관련하여 수입물품의 구매 대행을 하는 업체(Buying agent)에게 지불하는 구매수수료는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과세가격은 실제 물품을 판매하는 데 필요한 금액과, 수입과정에서 직접적으로 거래와 관련된 수수료와 중개료만을 반영하여 산정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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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관세평가 목적상 당사자간 거래가격으로 과세가격을 책정하는 경우 가산요소 6가지가 존재하는데,

    여기서 첫번째인 수수료 및 중개료에 관한 부분에서는 구매수수료를 가산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는 물품의 가격과 별개로 구매자가 지급되는 비용이기 때문인데,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설 2.1 협정 제8조의 맥락에서의 수수료 및 중개료

    9. 구매대리인은 구매자의 계산으로 행동하는 자로서, 공급자를 물색하고, 수입자의 요구사항을 판매자에게 알려주고, 샘플을 수집하고, 물품을 검사하며 어떤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보험, 운송, 보관 및 인도에 대한 주선과 관련한 용역을 구매자에게 제공한다.

    10. 일반적으로 "구매수수료"라고 일컫는 구매대리인의 보수는 물품에 대한 지급과는 별개로 수입자가 지급한다.

    11. 이러한 경우에는, 제8조 제1항(a)(i)의 조건에 따라, 수입물품의 구매자가 지급하는 수수료는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되지 않아야 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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