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에서 종합소득세 신고한다고 세무수임료 달라고 합니다
질문 1
회사에서 사장이 종합소득세신고 해야된다면서
세무사를 선임해야하니 세무수임료 7만원을
월급에서 빼고 준다는데 종합소득세는 그냥 신고하면되지 세무수임료는 왜 줘야하나요?
종합소득세는 근로자가 신고안하겠다고 하면
되는거아닌가요? 종합소득세 신고 할때도 돈이 드나요? 근로자가 세무수임료를 부담하는게 맞나요? 세무수임료 7만원 월급에서 공제 한다고 하는데요
질문2
종합소득세는 작년 1년 일한걸 5월에 신고하는걸로 아는데 저는 이번 5월21일에 입사해서 5월31일까지 일한걸 6월25일에 월급을 받는데요
그럼 작년 1년 일한게 아니지않나요?
그리고 5월 한달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데
5월달에 얼마 벌지도 모르는데 무슨 소득신고를 한다는말일까요? 이미 6월달이라 신고기간 지났는잖아요?
질문에 정확히 답변 바랍니다
사진 파란글씨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세무수임료는 사업주가 부담해야지 근로자에게 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회사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자의 임금에서 일부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
전년도 소득이 없어 종소세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세무사 등 관련 전문가에게 추가 문의 바람).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회사가 아닌 개인이 신고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명목으로 급여의 일부를 공제하는 것은 타당치 않습니다.
수습기간도 4대보험 가입조건(1개월 이상 근무, 월 60시간 이상 근무)을 충족한다면 가입대상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