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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한달이상 체류하게 되면 건강 보험 금액이 감면된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해외에 한달이상 체류하게 되면 건강 보험 금액이 감면된다고 하는데요 건강보험 감면 대상이 되는 최소 체류 기간 외에 다른 조건은 없나요? 예를 들어 체류 목적이나 비자 종류 등에 따라 감면 여부가 달라질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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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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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해외 체류로 건강보험료 감면을 받으려면 최소 1개월 이상 체류해야 하며, 출입국 기록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체류 목적이나 비자 종류는 감면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감면 신청 전 지역가입자는 해외체류 신고가 필요합니다. 직장가입자는 해당되지 않으며, 감면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사전 문의 후 진행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 커뮤니티 지식 파트너사 시그널플래너입니다.

    몇년전만 해도 해외에 한달이상 체류하게 되면 건강보험료가 면제되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이 규정을 악용해서 건강보험 제도의 공정성을 해치는 사례가 발생하여,
    현재는 해외에서 3개월 이상 장기 체류하는 경우에만 건강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출국 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출국 사실을 신고하고,
    장기 체류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체출하시면 됩니다.

    (항공권, 비자, 현지 체류지 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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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3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보험료 면제

    -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도 보험료가 면제됩니다. 다만, 보험료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국내에 거주하는 피부양자가 없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3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보험료 산정 시 그 가입자의 소득월액 및 재산보험료부과점수를 제외합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3개월 이상의 해외 체류할 경우 출국일의 다음날로 급여가 정지되며 이는 출국일이 속한 해당달의 다음달를 시작으로 보혐료가 면제 또는 감면이 되는 구졸 진행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건강보험 감면 대상이 되는 최소 체류 기간 외에 다른 조건은 없나요? 예를 들어 체류 목적이나 비자 종류 등에 따라 감면 여부가 달라질 수 있나요?

    : 으산 2020. 7월 이전에는 1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건강보험료가 면제되었으나, 이후에는 일반 목적의 해외 체류는 최소 3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업무 목적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즉, 출장이나 파견등의 업무상 사유의 경우에는 1개월 이상만 체류해도 건강보험료가 면제될수 있어, 출장증명서나 재직증명서 등 업무 목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해외체류중에 보험료 감면은 말그대로 해외체류중에 발생한 질병, 상해를 보장하지 않기때문입니다. 다른조건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