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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애벌래213
늠름한애벌래213

무급휴가 2일 사용 시 월 근로시간은 몇시간 인가요?

주 5일 하루 8시간 근로자 분께서 11월에 이틀 무급휴가를 사용하였습니다.

임금명세서를 작성하려 하는데 월 근로시간을 몇 시간으로 기재해야하는지 헷갈려서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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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의 계산방법을 적으실 때 기본급을 일할계산한 경우 근무시간까지 적지 않고 일할계산방법만 적어도 괜찮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명확한 해석이 있는 것은 아닌것으로 압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하는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수는 209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우선 지급액 자체는 209시간을 기준으로 정상급여를 기재하시고 공제란에 무급휴가를 기재한 후 이틀 사용한 시간인

      16시간 만큼의 임금을 기재후 공제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 필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다면 성명만을 기재하는 것도 가능

      2. 임금지급일

      - 임금지급일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정기지급일을 말함

      3. 임금총액

      - 근로소득세 등 원천공제 이전 임금총액을 기재

      4.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

      - 기본급,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가족수당, 식대, 직책수당 등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급 등 임금을 구성하는 모든 항목 및 금액 기재

      -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있는 경우 그 품명과 수량과 평가총액을 기재하여야 하나, 그 가치 평가가 어렵거나 평가총액을 기재하는 것이 불필요할 경우에는 평가총액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음

      5. 임금의 구성항목별 계산방법

      -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이 어떻게 산출되었는지 산출식 또는 산출방법을 작성하되, 근로자가 바로 알 수 있도록 구체적인 수치가 포함된 산출식을 적거나 지급요건을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함

      -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할 경우 추가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외에 가산수당이 발생하므로, 실제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 수를 포함하여 계산방법을 작성해야 함(예: 연장근로수당 235,440 = 18시간*8,720원1.5)

      - 임금항목 중 출근일수/시간 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 그 계산방법을 기재

      6.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

      -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 그 항목과 금액을 기재(근로소득세 세율, 사회보험 보험요율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계산방법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음)

      총근로시간 및 근무일수는 임금명세서 필수 기재사항이 아니므로 이를 생략해도 됩니다. 다만, 굳이 총근로시간을 기재하신다면, 월 209시간(주휴시간 포함)에서 결근시간 및 주휴시간을 차감한 시간을 기재하면 될 것입니다(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1주에 2일 결근 시 주휴 8시간 차감, 2주에 걸쳐 1일씩 결근 시 주휴 16시간 차감).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명세서를 작성할 때 임금산출 방식을 기재하면 됩니다.

      사례의 경우 2일 무급휴가를 사용하였으므로 이런 날들을 제외하고 실제 근로한 날들의 근로시간을 전부 합산한 시간을 산출하고 이 시간에 시급을 곱하는 방식으로 기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일 8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가 2일의 무급휴가를 사용하였다면,

      '무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통상의 월 근로시간'에서 '8시간 X 2일 = 16시간'을 제하고 기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개정법 설명자료에서는 총근로시간수 및 근로일수에 대해서 별도 기입할것을 요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2. 작성한다면 월급제 근로자 기준 209-(8*2) 시간으로 기재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교부의무가 있는 임금명세서에는 실제 근로시간을 기재하게 됩니다.

      무급휴가 사용 시 유급처리된 실근로시간을 기재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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