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인 통매음 헌터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얼마전 절대하면 안되지만 순간의 호기심으로 큰 사고를 냈습니다. 사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1. 트위터를 보던중 성기를 평가해주겠다는 글을 봤고 호기심에 연락해 사진을 보내고 평가를 요청했습니다. 상대는 라인으로 연락하라더군요.
2. 라인을 통해 바로 성기를 보내고 평가를 요청했습니다(이 부분이 조금 걱정됩니다.) 그러니 상대는 뜬금없이 인스타를 팔로우 하라며 링크를 보냈습니다. (그땐 아무생각없이 눌렀지만 다시 확인해보니 이상한 링크였습니다. 여기서 아이피를 털린 것 같습니다.)
3. 상대가 아이피와 휴대폰 관련정보를 보내며 협박을 시작했습니다. 요즘 음란물 관련 처벌법이 무섭다며 자신은 합의할 의향이 있다며 돈을 요구했습니다.
4. 하지만 여기서 돈을 주면 계속 요구당할 것 같아 돈은 주지않고 계속 돈이 없다며 시간을 끌었더니 상대는 결국 합의 의향 없으시죠? 라고 물어보더니 사이버범죄 신고/ 상담이 접수되었다는 사진을 보내고 저를 차단하겠다 이야기한후론 연락이 없습니다. (신고 접수가 좀 많이 걱정됩니다)
가장 걱정되는건 상대의 게시물을 보고 바로 사진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이거 진짜 고소당할까요..? 반성하고있으며 대화내용 및 상대방의 글을 캡쳐후 바로 트위터와 라인 탈퇴하고 삭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형적인 통매음 헌터 수법으로 보이고 상대방이 먼저 그러한 사진을 요구하였으나 곧바로 신고하겠다고 하는 것부터가 이미 전형적인 수법에 해당합니다. 저는 대응하지 마시고 상대방이 제시한 사진 역시 임시 신고에 불과하고 실제로 경찰서에 방문하지 않는 한 사건 접수가 되는 게 아닙니다. 상대방이 먼저 요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고소할 가능성 자체가 낮고 해당 유형으로 사건화된 사례 자체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실제 고소를 진행할지 여부는 그의 내심의 의사이나 기재된 내용상 합의금을 노리는 헌터로 보여 실행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