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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세심한불가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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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카드를 만들면 그 카드는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불러와지나요?

개인카드를 사업용카드로 등록해서 사용하면

연말정산에서도 불러와져서 불편하더라구요

그래서 사업용카드를 따로 은행에서 만드려고 하는데

이 카드도 연말정산에서 불러와질까요?

개인사업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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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

    데, 근로자 및 공제 요건 충족한 부양가족의 당해 과세기간의 신용카드, 직불

    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카드 사용내역을 모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자료로 일괄하여 불러오게 됨으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업 관련 기업

    카드를 별도로 발급받아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카드를 사업용등록 등록하여 필요경비로 처리하고 다시 개인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소득공제를 추가로 공제받는 경우 향후 국세청의 사후관리에

    따른 세액이 추징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사업자카드(사업자번호로 만드는 카드)를 만들어 사용하더라도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에 포함 됩니다.

    따라서 사업상 지출내역에 따라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처리 한 내역에 대한 금액은 "혹여나 있는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 신용카드등 사용내역의 금액에서 차감을 해야 합니다.(사업소득도 있고 근로소득도 있는 납세자가 매우 많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자카드를 별도로 발급받는 경우에도 간소화 자료에서는 본인명의의 카드는 모두 불러와집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 카드도 본인 명의라면 근로소득자 연말정산시 모두 불러와지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