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69시간 근무제를 시행하려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풋풋한양95입니다.
최근 뉴스에서 주69시간 근무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왜 하려는 건가요? 장단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른바 69시간제는 현재 고용노동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에 따라 논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69시간이란 연장근로시간의 제한을 기존의1주가 아닌 1주를 초과하는 단위(월, 분기, 반기 등)로 연장하는 경우 가능한 1주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해당 제도가 시행되는 경우에는 특정 주에 현재와 달리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뉴스·소식-보도자료를 찾아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근로시간제 문의로 사료되며,
2. 문의하신 경우, 69시간제 관련 사항은 법률의 개정사항입니다.
3. 따라서, 국회의 입법동향을 주시해보시길 바라며, 지금으로선 아무것도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 69시간제를 포함한 정부 근로시간 개편안의 취지 및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사이트(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474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업무량이 증가하는 시기에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도록 연장근로 기준 단위를 늘리려는 것입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딱히 이점이 없습니다. 정부는 '몰아서 일하고 몰아서 쉴 수 있다'고 홍보하지만 연차휴가 사용률이 70%에 불과한 현실에서 몰아서 일하더라도 몰아서 쉴 수 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69시간 근무제의 경우 기업 입장에서 보면 일이 몰릴 때 일을 집중적으로 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근무시간 불규칙 문제로
인해 근로자의 건강상에 문제 및 산재사고와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 52시간제는 매주 52시간이 최대 풀이지만
69시간을 예시로 든 유연근무제의 경우에는
차라리 일이 많을 때 많이 하고, 적을 때에는 쉬자라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때에도 주간 평균해서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오히려 단위기간이 길어질수록(주 > 월 > 분기 > 반기 > 년) 최대 연장근로시간은 적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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