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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노루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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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천만원 수표 입금시 무조건 신고해야하나요?

부모님께 4천만원 수표로 받아서

제 통장에 입금할 시에 세무서에 무조건 신고해야하나요?

10년에 자녀에게 줄 수 있는 돈이 5천만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구요.

만약에 금액이 넘어가면

차용증 같은 거 쓰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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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에게 수표 4천만원을 받으면 해당금액이 증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신고를 해야하는 것입니다.

      자녀의 경우 10년간 5천만원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4천만원의 수표를 증여받는 경우 이를 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적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에 해당되는 것이나,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는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돈을 받아서 안돌려 주시는 경우에는 증여, 잠깐 빌렸다가 돌려드리는 거면 차용 둘 중 하나를 고르시기 바랍니다. 증여로 하실 경우에는 나중에 자금출처 등 소명을 해야 할 가능성도 있어서 현금 증여세 신고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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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가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납부할 증여세가 없는 공제한도까지 증여받았다면 당장 증여세 신고는 안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