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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토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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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을이 계약 파기시 계약금을 돌려받을수 있나요…???

전세 1억5천300백으로 계약했는데

근저당이 잔금일 기준 말소조건이예요

그런데 은행에서 보증금이랑 근저당이랑 합쳐서 집 시세가 넘어간다고 대출이 안된대요..

잔금일이 이번달 19일인데 만약 다른 은행에서 대출이 안된다면 계약을 파기해야 할거같은데

계약금 천 오백만원이 걸려있어요....

계약금을 돌려받을수 없는건가요...?

일부라도 못받을까요,,,??

혹시 계약 파기가 되면 중개수수료는 지급 하는게 맞나요...??? ㅠㅠ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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