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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얼룩말169
정겨운얼룩말169

3.3떼고 근무중인데 주휴수당 포함 지급 되는건지 도와주세요 ㅠㅠ

월급 310만원에서 프리랜서로 3.3프로 떼고 월급 받고 있습니다 주휴수당 포함 된 월급이구요 제가 9월달 근무는 1일 부터 10일 까지 입니다 휴무 월,화 이틀 제외 3,4,5,6,7,10 이렇게 6일 근무 했습니다 주휴수당 포함 급여가 어떻게 될까요? 10일은 포함 안되겠지만 3~7일까지 근무는 포함 된 급여로 지급 되는게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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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9월 1일부터 9월 5일까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것이므로 9월 7일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로서 월 중도 퇴사 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즉, 9.10.까지 근무할 경우 "310만원÷30일×10일=1,033,333원(세전)"을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하루 일당을 산정하여 질문자님의 일한 일수 + 주휴수당의 금액을 하기 위해서는 월급에 대한 정보 뿐만 아니라

    하루 및 한주 근로시간에 대한 정보도 있어야 합니다. 질문을 다시 올려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