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 근로일수 관련 표기방법
직원들에게 교부하는 급여명세서에 근무일수 기재시 실제근무일수를 적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더존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어서 급여명세서에 근무일수 / 정상근무시간 / 연장,휴일근무시간
이렇게 기재되어 총근무시간이 계산되어 표시되는데
토요일 8시간 근무시 ( 150%급여지급) 급여명세서 표시가 어떻게가 맞을까요?
1. 근무일수에 주가하고, 휴일근무시간엔 기재를 안함
2. 근무일수는 평일기준으로 기재후, 휴일근무시간에 8시간을 기재
두가지방법중 어느표기법이 맞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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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근무일수가 필수기재사항은 아니고, 특별히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휴일근무에 대해서는 휴일근무시간에 기재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번이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시급제 또는 일급제가 아닌 한, 반드시 근무일수를 기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무일수를 기재하고자 한다면 토요일에 근로한 때에도 근로일수에 포함하고 해당 근로시간은 연장 또는 휴일근로시간으로 기재하여 임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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