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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매사촌36
작은매사촌3622.08.22

아내가 신불자되었을때 남편에게 영향은?

가정주부인 아내가 카드론과 카드사용료를 지불할 능력이 없어 신불자가 될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남편은 코스피상장사에 다니는 회사원입니다

1) 아내가 카드빛을 갚지 못하였을때 남편에게 채권추심을 하게되나요?

아내가 돈을 갚지 못할 상황인데 채권추심이 남편에게 들어가면 이집안은 정말 남은게 없이 가족모두 파산날것같습니다.

2) 남편이 채권 추심을 당하지 않으려면 이혼을 해야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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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사로 인한 채무라거나 남편이 보증을 선 것이 아닌 이상 아내의 채무를 이유로 남편의 재산에 대하여 채권추심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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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내의 채무는 아내의 채무이며 남편에게 채권추심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일상사가의 범위내의 행위라면 연대책임이 발생할 수 있겠으나 이는 소액에 한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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