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은 무조건 하급자에게만 적용되나요?
하급자가 지속적으로 상급자의 지시를 어기거니 무시하는 등의 행위로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주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
하급자의 지속적인 업무지시 거부, 무시 등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는지 궁금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상의 우위가 있어야 하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
3)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3가지 요건이 모두 인정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상급자의 경우 하급자에 대해 직장에서의 직급, 직위상의 우위가 있어 1)요건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1) 요건은 <관계상의 우위>가 있는 경우에도 인정이 될 수 있으므로
하급자가 질문자님에 비해 관계상 우위가 있다면 1) 요건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급자가 질문자님에 비해 근속기간이 오래되거나
질문자님을 제외하고 다른 팀원들의 입사경위(공채)가 비슷하거나, 학력이 유사하거나
팀원들과 하급자가 관계를 더 친밀하게 형성하는 경우 1)의 요건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2)의 경우 업무상 필요한 지시에 대해 다른 상급자의 지시는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질문자님의 지시만 명백히 거부하는 경우라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은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정확한 판단을 요하며
소속 조직이 작은 경우에는 향후 대응방향 등에 대한 고려까지 필요하므로
세부사항에 대해 노무사 등의 전문상담을 받아 조치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하급자는 상급자에 대해서 우위성이 인정되지 않아 직장 내 괴롭힘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나
무조건적인 것은 아닙니다. 집단적 세력을 형성한다던가, 영향력 있는 부서에 근무한다던가 등 단순히 직급상 하급자이지만 실질적인 우위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하급자라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관계상의 우위에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관계상의 우위 여부는 성별이나 나이, 학력 등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요소를 기준으로 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직장내괴롭힘은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업무상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것이나, 최근에는 하급자라도 상황에 따라 괴롭힘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하급자가 단순히 업무 불복종하고 지시를 거부하는 것만으로는 직장내괴롭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의 가해자는 상급자 뿐만 아니라 동료나 하급자가 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하급자라 하더라도 근무경력, 나이, 성별, 인맥, 회사 내 영향력 등 특정관계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는 직장에서의 지위 뿐만 아니라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