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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제비143
은혜로운제비143

회사에서 일시적 무급휴가 하겠답니다

5인이상 법인회사입니다

입사시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은 상태로

5년차 근무중 입니다

성수기와 비수기가 확연히 구별되는 없체인데

올해는 경기둔화로 인해 실적이 조금 떨어집니다

비수기 7월 8월

2개월은 무급휴가로 진행하겠답니다

근로자가 대처할 방안이 있을까요

대처방법이 있다면 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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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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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정으로 휴업하는 경우 회사에서는 평균임금의 70%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무급휴가를 원치 않으면 무급에 동의하지 않고 출근하거나 휴업급여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를 거부하신 다음에, 회사에서 급여주지 않을 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제46조 위반 임금체불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비수기 7월 8월 2개월을 무급휴가로 하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46조에 따라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회사 사정으로 쉴 경우 원칙적으로 평균임금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가 무급휴가로 처리하겠다고 할 경우 위와 같이 휴업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정으로 휴업한 때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을 지급해야지 근로자의 동의 없이 무급휴직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회사(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무급 휴직에 질문자님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이를 강제로 무급 휴직 등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무급휴직을 거부하시고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 제안에 대해 거부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회사의 사정에 따른 휴업이 되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으로 인하여 일하지 않는 기간에 대해서도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회사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실적 부진으로 휴업할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 회사가 무급으로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 동의를 받지 못하면 원칙적으로 휴업기간 동안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