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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중소기업감면 도소매 업종인데 해당 되나요 ??

업종코드 : 514361

업태 : 도매 및 소매업/서비스업

종목 : 안정용품, 철물/기타도급

사업장주소지 : 천안

도소매는 감면대상 제외라고 하는데요 맞나요 ??

된다면수도권 외 지역이니까 30% 감면 대상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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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내용 흐름상, 감면율을 참고하여 추정하자면, 조특법 제7조에 대한 질문으로 판단 되어 조특법 제7조를 기준의 답변을 합니다.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이라 한다)이 도매 및 소매업, 의료업(이하 이 조에서 “도매업등”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0

    나. 소기업이 수도권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20

    다. 소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30

    라. 소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기업”이라 한다)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도매업등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5

    마. 중기업이 수도권에서 일반 서적 출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판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0

    바. 중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5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말씀하는 것이라면 소기업+수도권 외 지역은 30%, 중기업 + 수도권 외지역은 15%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