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하려고 하는데 회사가 놓아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드라마 같은곳에서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수리를 해주지 않는 모습들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퇴사하려고 하는데 회사가 놓아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을 회사에서 승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직 의사표시를 한 다음달의 말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협의를 통해 퇴직일을 설정하거나, 퇴직의사표현의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다녀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또는 회사 규정에 퇴사 1개월 전 통보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퇴사 1개월 전에 통보하고 사직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사직서를 곧바로 수리하지 않아도 사직서를 제출하고 1개월이 지나면 최종 사직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만일, 사직서 제출 기한이 별도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사직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달의 그 다음 달 말일이 지나면 최종 사직의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는 수리하면 곧바로 효력이 발생하나, 수리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해 민법 규정을 준용합니다.
통상 근로계약서에도 한 달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하고 있으니, 수리하지 않더라도 한 달이 지나면 퇴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그냥 퇴사하면 됩니다.
사직서 제출하고 한달 이후에 그냥 퇴사하면
근로자에게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민법 660조 2항에 따라 한달 전에 계약 해지 통보를 하면 한 달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놓아주지 않더라도 한달 후에 퇴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사직은 회사가 수리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됩니다. 그런데 사직서를 제출 후 사용자가 수리를 하지 않더라도 그 회사의 1임금지급기(월급제라면 1개월)이 경과한 다음날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됩니다. 이 경우 사직서를 제출하여도 받지 못했다고 나중에 주장할 수 있으므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음을 입증할 증거를 준비할 필요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 민법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됩니다. 즉, 고용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언제든 계약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는데(민법 제660조 제1항), 이렇게 해지통고(사직서 제출)를 하면 바로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1월을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발생되며(동법 동조 제2항), 월급제는 상대방이 해지통고를 받은 당기(當期) 후의 일기(一期)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발생됩니다(동법 동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