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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의사 불벌죄란, 무엇인가요?

법률용어중에 반의사 불벌죄라고 있던데, 반의사 불법죄라는 용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용어에 대한 설명이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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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기관이 수사하고 기소하여 처벌할 수 있는 죄지만,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표명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합니다. 대표적으로는 폭행죄와 명예훼손죄가 있습니다.

    •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하며,

      수사기관이 수사 및 공소를 진행할 수 있으나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불원의사를 마치면 처벌로 나아갈 수 없고 해당 절차를 종결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 처벌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이와 달리 친고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범죄인데 두 죄의 차이점은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범죄자를 처벌할 수 있지만(단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만 범죄자를 처벌할 수 없습니다) 친고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이는 범죄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상대(가해자)를 처벌하기를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죄를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는 처벌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수사 및 재판진행은 가능하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밝히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