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한 근로계약 (1년이상) 이어도 수습기간에 최저임금 90% 지급 합의한 바가 없으면 최저임금 이상 지급하여야하나요?
무기한 근로계약 (1년이상) 이어도 수습기간에 최저임금 90% 지급 합의한 바가 없으면 최저임금 이상 지급하여야하나요???
최저임금법에 따라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가 수습 중에 있어야 하므로 근로계약서에 별도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수습 중인 경우가 아니라면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기한 근로계약 (1년이상) 이어도 수습기간에 최저임금 90% 지급 합의한 바가 없으면 최저임금 이상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수습 감액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라면 최저임금 감액이 어렵습니다.
무기한 근로계약 (1년이상) 이어도 단순노무직이 아니고 수습기간에 최저임금 90% 지급 합의한 바가 없으면 최저임금 이상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습기간 중 적용되는 임금에 대하여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본채용 시 적용하기로 한 임금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수습기간 중 감액에 대하여 사전에 정한 바 없다면 당연히 그렇습니다.
수습기간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를 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있지만 수습기간에 대한 내용이 없다면 3개월 동안에도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금액을 하회하여 지급 하려면 반드시 근로계약서에 그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
수습기간이라고 하여도 반드시 임금을 감액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한이 정해진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어도 최저임금이상은 지급해야 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 수준으로 지급이 가능한바, 근로계약서상에 적어도 최저임금 감액규정이 적용된다는 점을 명시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