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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홍학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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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사용 후 일당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일용직 사용 후 일당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일용직 하루 일당 60만원으로 구두합의 후 회사측에서 일용직을 고용했습니다.

설비관련 업무라 설비 후 AS건 발생없으면 60만원 전부 지급이라고 구두 말씀드렸고,

이틀 후 AS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50%만 먼저 지급하고 50%는 AS 처리 후 지급해드리겠다고 카카오톡으로 명시했고,

상대방도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연락와서 돈이 급하니 AS 해줄테니까 먼저 돈 입금해주라고 연락이왔고,

회사측에서는 AS처리 후 지급드리겠다고 했으나, 이를 거부하여 노동청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상태입니다.

50% 일당에 대해서 AS와 상관없이 지급을 해줘야되는건가요?

도와주십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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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의 내용을 봐야겠지만 일(AS)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약정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여 법상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임금은 원칙적으로 그 전액을 모두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일당 60만원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2. 다소 다툼의 여지는 있을 수 있겠으나, 노동청 신고 시 나머지 50%도 지급하라고 근로감독관이 판단할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입니다.

    3. 추후에는 일당 30만 원에 AS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추가 알파 금액을 지급하는 쪽으로 계약하심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