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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생기넘치는버드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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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고용형태 분류(이력서 기재)

일용근로.노무제공내역서상(고용보험) 14개월간 240일 이상 근무했다는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이 경력을 이력서에 기재할 때 '정규직/계약직/파견직/프리랜서/개인사업/병역특례/인턴/아르바이트/기타'로 구분이 되어있는 경우에는 어떤 것으로 분류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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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으로 기재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결국 일용직도 계약을 정한 직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1개월 미만 고용된 자를 말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직으로 체크하면 됩니다.